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입주민 소유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올해부터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LH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전, 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불가능했다.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총 25만 가구(매입 8만호, 전세 17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LH는 이번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을 시작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민 주거 안전강화를 위한 '安心(안심) 임대주택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