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입주민 '국민임대 하자 보상' 갈등

  • 김태양 기자
  • 발행일 2018-02-21
LH "여러카드 사용자불분명
확인 위해선 추가 서류 필요"

입주민 "영수증 청구 설명만
사용범위 언급 없었다" 주장

자료 제출 거부 장기화 우려

임대주택 하자 피해보상 과정에서 숙박비, 식비 지급 문제로 LH와 입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LH는 피해 입주민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입주민은 LH가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양측 사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 도림주공그린빌1단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32)씨는 지난달 3일 함께 사는 모친으로부터 '집 안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엌 쪽 난방배관이 터져 집 전체가 최대 7㎝ 높이까지 침수됐다. 국민임대주택 하자로 생긴 피해는 LH가 보상해야 한다.

A씨는 다음날 세대에 방문한 LH 담당자에게 피해보상절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LH 쪽에서 피해 복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숙박비, 숙식비와 침수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H는 A씨가 숙박비, 숙식비를 사용할 때 사용한 카드가 한 장이 아니고, 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한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 추가증빙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보상절차를 설명할 때 숙박비 등 사용 범위를 정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 말 없다 보상해줄 때가 되니 추가증빙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내부 검토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A씨의 제출 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확인과정이 필요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것일 뿐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지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상 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자산관리부문 입주자 손해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제출한 숙박비, 식비가 서울·부천 등 주로 관외에서 사용되고 결제에 사용된 카드가 여러 개인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했다는 추가 증빙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이 LH 쪽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A씨가 보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