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여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험해진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그동안 편법으로 운용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래픽 참조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낡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정부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조절해왔다.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것은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건축을 할 만큼 충분히 노후화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자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았고 실제로 분당,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당, 평촌, 강남 등 수직 증축이 가능한 일부 지역만 의미가 있을 것이고, (강북권인)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