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아파트현장 소음·날림먼지 피해 업체-인근 주민 '양보없는 갈등'

  • 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02-28 제21면

주민 "시위중 1명 쓰러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삭발투쟁

업체 "수차례 상생논의 불구
수억원대 과도한 보상 요구"


시흥의 한 소규모(169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을 놓고 시행·시공사 측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시흥 A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3명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날인 22일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를 호소하던 한 시위 참가자가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돼 의식불명이란 사고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내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일부 주민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시공사 측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파트 주민들과 보상 등 상생 협의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주민들이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의 뇌출혈 사고와 관련해선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피해자 혼자 넘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 세대 에어컨 설치 요구를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에 대한 법적 부분 외 문제는 도의적 책임 차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는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했다"며 "시흥시와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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