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5일부터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개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재건축 추진 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의 이번 행정 예고에는 안전진단 항목 중 하나인 주거환경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변경,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으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