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은 6일 오후 2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은 7일 오후 2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 남부지역은 8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8일 제정돼 같은 달 9일 시행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추진해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빈집들이 임대주택, 공동텃밭,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로 활용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