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기간 10일로 단축
대도시 중 미실시구역 20곳
주민들 탈락 불안감 커져가
"용역 의뢰만 빨랐어도…"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5일부터 전격 적용하면서 경기도 내 상당수 재건축 예정 지역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피하지 못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9개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재건축 예정 구역 28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구역은 20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중·소도시를 고려하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구역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을 조기 시행하면서 이날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안양 지역이 사실상 도내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현지 조사를 통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기준 시행일까지 민간 기관에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이번 달 안에 민간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신청 당시 전체 세대의 94%가 재건축에 동의해 탈락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용역을 조금만 빨리 맡겼어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주차장이 좁으면 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올해 안에 4개 예정 구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규제 강화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양주 지역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낙관했던 지역들도 실제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