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검천2지구에 이어 검천 3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건축물 담장 경계 침범 등에 따른 민원 분쟁 해소와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지적 불부합 토지를 무상지원을 통해 해결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116필지로 8만3천543.5㎡에 해당 된다.
이 지구는 지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시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 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