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테이블에도 못오른 송도B2블록 개발

인천경제청, '법 위반 소지' 이유로 경관위에 심의신청 반려
"건축물 경관과 무관한 것 일방적 문제삼아" 지적 목소리도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3-09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2월28일자 7면 보도)이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관 심의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건축물 경관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8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제출한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반려했다. 이는 인천경제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에선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주장(법 위반 소지)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과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가 경관 심의 반려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법 위반이다. 실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토지 매각이 아닌 시설 매각만 가능하다"며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데다, 팔 수 없는 땅을 샀기 때문에 이번 경관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이자 경관 심의를 신청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토지를 산 제3자는 '양도 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과거, 인천시와 NSIC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매 등을 통해 제3자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경관 심의는 건축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부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소유권 취득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