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 신혼 전세임대 '3704가구'… 19~30일 온라인 신청 접수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3-12 제6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6천500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3천704호, 5대 광역시 1천330호, 지방에서는 1천466호 등 총 6천500호로 지난해 5천500호보다 1천호가 늘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가능 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자격 요건은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으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천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일~30일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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