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개발계획에 환경문제 적극 검토

국토부-환경부, 통합 관리
공동훈령 이달중 제정·시행
민간 참여 협의회 구성·운영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3-13
앞으로 국토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현재 수립 작업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이달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훈령은 국토부의 '국토기본법'과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그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자의 최상의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도 참여한다. 양측의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국토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자연 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 등 필수 8개 항목도 규정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