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지 개발 업자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김씨는 지난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침범당하고, 경계구분을 위해 심은 나무 40여 그루도 벌목 당했다고 신고했다.
현재 건축업자 A씨는 약 7천939㎡(지석리 498의5 외 1필지)의 공장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면서 김씨의 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농지가 전원주택 부지보다 약 5m 높다 보니, 옹벽(길이 150m, 높이 3m)을 쌓으면서 김씨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실측에 나선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9일 불법 전용농지를 우량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현장 담당 관계자는 "지난번 항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토지가 깊게 얼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