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룬, 또 계약금 안내… 영종 복합리조트 무산

토지 매매계약 효력 상실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3-15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호텔·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사업(2월 12일자 7면 보도)이 무산됐다.

인천도시공사는 랑룬국제랜드유한회사 측이 토지 매입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아 지난달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와 랑룬은 지난달 8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미단시티 내 유보지 7만 6천㎡를 약 87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이곳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대형 쇼핑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랑룬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랑룬은 토지 대금의 5%인 계약금(43억 원)을 3월2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가 계약금 납부 시한을 3월13일로 연장했는데도, 랑룬은 납부하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랑룬이 계약금을 못 낼 것에 대비해 계약금이 들어와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뒀었다"며 "랑룬은 2014년부터 미단시티 토지 매수를 위해 양해각서 등을 수차례 체결했으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랑룬에 보냈으며, 앞으로도 미단시티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자의 기본적인 신의를 상실한 랑룬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