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민자역사 '원상복구' 법정 다툼

작년말 30년 점용만료 '텅 빈 건물' 국토부 귀속 추진
사업자 '연장 요구' 소송,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03-15 제22면

지난해 말 30년간의 점용기간이 끝난 국철 1호선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원상복구 명령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인천역사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국토부는 각각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일단 국가 귀속하되 2년의 신규 사용허가를 내줘 영업을 보장했다.

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경우는 복합쇼핑몰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989년부터 운영되던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2010년 증·개축 허가를 받은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해 상가 분양까지 진행됐지만, 공사비 문제,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수 년 째 텅 빈 상태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건물은 국가 귀속할 수 없어 국토부는 건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한 다음 해당 부지를 국가로 귀속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원상복구 시한은 점용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라 이달 안에 건물 해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점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본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활용되지 못하고 현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역은 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울역과 영등포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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