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