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 매입 계획이 무산되면서 부지가 민간 업체에 팔리게 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인천시의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동의안은 인천경제청이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북인천복합단지를 2천254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시의회 산업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과 토지 매입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처리를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은 27일까지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협상을 파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기 때문에 토지가격 재감정 등으로 부지 매각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동의안이 보류 처리되자 23일 긴급수의계약 공고를 내어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은 전체 땅값의 10%인 226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정계좌로 입금했으며, 26일 인천항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있는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를 준설해 만든 땅으로, 부지 면적은 82만4천㎡에 달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땅을 팔기 위해 2014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 공개경쟁입찰, 2차례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곳은 개발계획(용도 포함) 미수립 지역인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도시계획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아닌 민간업체는 개발이 쉽지 않았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