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보정동 등 일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자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을 지나는 GTX A노선은 (화성 동탄~파주) 83.3㎞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35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보정동·신갈동·마북동 일원 2.7㎢ 부지에 자족형 복합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이 추진될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재산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항의 방문한 '보정, 신갈, 마북 토지주협의체' 회원 50여명은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공영개발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당초 시는 토지수용이 없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이어 "최근 남원주 역세권에서도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LH에 개발권을 주면서, 토지주들의 땅이 헐값에 수용되는 등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토지주협의체 간사는 "토지수용이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진 땅의 매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매겨질 것"이라며 "시의 이러한 결정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10년간 난개발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왔다"며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에 맞게 이뤄질 것이고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