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연대 국제캠 2단계 사업 합의]1단계 '부실협약'탓… 땅 내주고 병원건립 '기한' 받아낸 셈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3-30 제3면

2006년에 '최대한 이른 시일'만 명시
개원 지연돼도 독촉외에 방법없어

토지 추가공급 대신 '내용 구체화'
이행않을 경우 '페널티' 조항 삽입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세대학교는 29일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약 33만7천㎡ 조성원가 제공 및 세브란스병원 건립 확약 등이 주요 내용인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송도 11공구 땅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신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이언스파크 조성, 학생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와 연세대가 2006년 1월 처음 체결한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페널티 조항을 삽입한 '조정 협약' 성격이 있다.

2006년 최초 협약을 허술하게 체결해, 1단계 사업 완료 전에 2단계 사업을 허용하는 꼴이 됐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국제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송도 7공구와 11공구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연세대가 '캠퍼스 조성' '병원 건립' '연구시설과 학생 1만명 유치' 등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내용이다. 1·2단계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다.

문제는 병원 건립 시한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최초 협약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개원하는 것으로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병원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돼도 인천경제청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병원 건립을 독촉하는 방법뿐이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인천시는 최초 협약이 허술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연세대 윤도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병원 건립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2006년 협약에는 페널티 조항이 없었다. 의무 조항이 없어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부지 공급 가격을 (50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페널티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윤 의료원장은 500병상으로 시작해 800~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착공 시점은 2019년, 개원(진료)은 2024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첫 병상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일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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