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숨죽인 부동산 시장

조정대상지역내 최고세율 62%, 임대사업자 등록수 빠른 증가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4-02 제12면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고 거래도 동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를 비롯해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2주택자가 부산 7개구와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며 "하지만 3월 말부터 사실상 거래가 끊긴 곳이 많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도 당분간 사라져 한동안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에서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