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임대주택… 빈 집 방치땐 1년후 '분양 전환', 외투기업 지분 '10% 이상' 유지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4-0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이 현행 '10%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무늬만 외투기업'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투자 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된 상태다. 법안은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조성됐지만, 외국인들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공실로 남거나 내국인 임대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