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B2구역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경제청과 사업자 간의 유권해석이 달라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B2 블록 모습. /경인일보DB

인천경제청, 경관심의 반려 지연
"NSIC 주체 시설 매각만 가능"
민간사, 공매로 매입 부당 반발
주상복합 건설 재상정 '불투명'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 심의를 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에 하자가 있어 경관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은 지난달 8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서 반려 처리된 상태(3월9일자 6면 보도)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넥스플랜이 설립한 한시적 법인)가 건설계획을 제출하면서 경관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관위원회가 인천경제청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경관 심의를 통과해도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려'를 요청했었다.

B2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처분 주체이며, 실시계획(처분계획서)상 시설이 아닌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NSIC가 아닌 다른 업체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NSIC가 주체가 되어도 '시설 매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인천경제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법인은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 간 갈등으로 수년째 중단돼 있다. NSI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후 토지 공매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한 것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공매)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토지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청이 '자금 조달과 관련한 담보권 설정'을 NSIC에 허용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실시계획상 처분 방법(시설 매각)은 NSIC가 처분할 때 해당하는 것인지, 땅을 취득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경관 심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은 건축 허가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는) 토지 소유권과 상관이 있다"고 했다.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언제 다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상정을 위해선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합의로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중재에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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