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입주 재추진

인천도시공사 267가구 공고 예정
보증금 조정·임대료 소폭 낮춰
모집실패땐 일반분양 전환할듯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4-06 제11면

인천도시공사가 다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입주자 모집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수요가 없으면 내년 하반기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에듀포레푸르지오 119가구, 호반베르디움 148가구 입주자를 찾기 위해 이달 임대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3월과 12월 임대공급 공고를 냈으나, 아무도 입주를 신청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증금 부담'이 큰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을 기존 '4천만~1억2천만원'에서 '2천만~6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당초(106만7천~140만원)보다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승인을 얻어 임대 조건 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에 임대 공고를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대 조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임대공급 공고를 내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월2일자 3면 보도)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10월께 분양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1년 동안 수요가 없으면 분양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반에 분양할지 임대할지, 관련 회사에 통째로 매각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