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된 15만㎡ 미만의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19일부터 입안을 시작, 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 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강화읍 갑곶리, 남산리, 국화리 등 총 8개소 66만6천668㎡가 그 대상이다.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구 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자연 취락 지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 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 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 경계 등을 고려한다.
한편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군은 단계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연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불합리하거나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