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이동에 사는 A(68·여)씨는 생업을 위해 인근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바(현장식당)를 운영하다 최근 범죄자가 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인 B씨는 시흥에서 'GB(2천768㎡)'내 불법주거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됐지만,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이 전부였다.
화성에 거주하는 농민C(75)씨는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년전 농업용 벼 건조기를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20여곳 농축산업용 창고가 허가된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허가된 농업용 창고가 옷가게로 불법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누락규모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위반 건축물 44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천시도 같은기간 10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리 단속해야 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각각 징수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행정을 상위기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평한 행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속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