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보전산지 5.5㎢ 해제해 달라"

기준 1㏊미만 → 5㏊미만 조정
국무조정실·산림청 등에 건의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8-04-16
인천 강화군이 전체 임야의 절반을 넘는 보전 산지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보전 산지 해제 기준 면적을 기존 1㏊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과 보전 산지 해제 지침 등에 따르면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 미만일 때만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산림청은 10년 마다 보전 산지 해제를 검토한다. 강화군은 1천561필지(약 5.5㎢)의 보전 산지를 해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한 상황이다.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농업용 시설만 개발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보전산지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강화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