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 그래픽 참조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공원 등 도시숲은 국제 권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4월 3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공채 이자의 절반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전국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7.6㎢, 서울은 7.0㎢,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조6천억원(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 가정)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비용은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