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시티 초과개발이익 문제 상반기내 마무리

인천경제청, 시행자와 배분 협상
7개 블록별 정산 '큰 틀'은 수용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4-18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2007년 8월)됐다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같이 쪼그라들었다.

인천타워를 짓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취소 없이 주거시설 건립 용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이며,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합의서(2015년 1월)에 명시했다고 해명해왔다.

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블록별로 초과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SLC 측은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초과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인천경제청 요구(블록별 정산·배분)를 수용했다.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측은 블록별 정산·배분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정합의서에서 SLC 측에 공급하기로 한 토지는 34만㎡인데, 7개 블록 전체 면적은 이보다 좀 넓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초과분 환수 방안도 SLC 측과 협의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