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문제, 조합과 업무 대행사 간 분쟁 등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돼 온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2017년 3월 22일자 23면 보도)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 지 주목받고 있다.
23일 배양동지역주택조합과 화성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사업은 지난 2010년 화성시 배양지구(배양동 61 일대, 9만2천764㎡)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아파트 1천121세대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땅값 미지급 문제'와 '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원이 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 화성시에 추가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아 조합원 모집 중이며 오는 5월께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잔금 지급과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건축허가 후 땅값을 해결하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들도 미지급 된 토지대금 일부를 '대물'로 받는 방식을 조합 측과 협의 중이다.
한 토지주는 "건축허가 후 토지대금 일부를 대물로 받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토지 명의가 95% 이상 변경돼야 사업이 추진 돼 조합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절차상 토지 명의가 조합 측에 95% 이상 이전되면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며 "추가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후 토지확보, 사업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