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모호한 조항 탓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시장·군수 등 사용검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시점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입주시기에 맞춰 관리사무소 측이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한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시장 등 사용검사권자의 인정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시기보다 앞서 어린이집 계약 체결을 추진했던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등 관리주체 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직접 발품을 팔아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복수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장)에게 인정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모호한 조항과 사업 주체에게 책임이 강제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도 "꼭 해당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