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과천그레이스호텔… 과천시, 의견제출 통지·행정처분 명령

  • 이석철 기자
  • 발행일 2018-04-27 제9면

건물 공유면적을 신고 없이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된 별양동 1-15 그레이스호텔 2층에 대해 과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호텔 801호 S회사, 1201호 C회사 2곳이 신고 없이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객실 등을 사무소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 온 것을 지적했다.

시는 S회사의 경우 관광호텔 부대시설을 사무소(1천525.42㎡)로, C회사는 관광호텔(객실)을 사무소(1천492.30㎡)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 의견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시는 위반건축물 조치(원상 복구)명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천소방서에서도 그레이스 호텔 1201호 C회사 비상계단주변 이중 덧문설치를 적발, 1개를 철거 지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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