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
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
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
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