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난파 생가' 인근 야산 공장 추진… '개발불허' 1년만에 뒤집은 화성시

민간조사서 수용 '조건부' 허가
환경단체 "생태보존 필요" 반발
화성시 "산림 우거진곳 사업서 제외"
  • 김학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5-09 제8면

화성시가 작곡가 '홍난파' 생가 인근 야산에 공장 설립 허가를 추진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활초리 36 일원(6만여㎡) 임야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는 형질변경 허가 민원을 접수하고 임목축적(전체 산림 혹은 일부 산림에서 생육하는 모든 나무의 수와 부피·83.41%), 녹지자연도(적정), 표고(55m) 등이 개발 행위에 적정하다고 판단,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부지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개발행위 허가 사전 심의에서 부결된 곳이다. 당시 시는 경관 및 양호한 녹지의 훼손,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심의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개인이 운영하는 토목조사소에서 작성한 산림조사서를 적용,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산림조합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산림조사서가 아닌 개인(산림공학기술자)이 작성한 조사서를 근거로 심의를 의결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생태보전연합 조정형 대표는 "고령의 소나무와 참나무 군락으로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사슴벌레, 딱따구리가 서식하는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에 대규모 공장을 개발하는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적 조사를 신뢰성 있는 산림조합에 의뢰해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부지"라며 "산림이 우거진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해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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