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숲시티' 2곳 → 1곳 변경, 입주예정자 "사기 분양"

줄어든 초교… 시행사·용인교육지원청 '책임 공방'
  • 박승용·박연신 기자
  • 발행일 2018-05-14 제8면

교육부 1곳만 결정 '공고와 달라'
시행사 "교육청, 먼저 2개교 제안"
교육청 "대안 요청, 2곳 아니었다"

중도금 대출 이율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산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5월 8일자 8면 보도)가 이번에는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 문제와 관련한 책임공방으로 도마에 올랐다.

13일 대림산업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용인 한숲시티는 지난 2008년 수립된 용인남사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건립이 추진됐다.

오는 6월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는 6천 725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초·중학교 학군을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실제 분양 할 때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사업구역 내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에 배치가능'의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단지 내에는 단 1개교의 초등학교만 오는 9월에 개교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거짓 분양이다. 약속을 이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숲시티 시행사인 동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 문제로 인해 지난 2015년 3월, 사업시행 계획 상 총 세대 수를 6천386세대에서 7천406세대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제안받아 제안에 따라 초등학교 2개교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시행 계획 수립 당시, 한숲시티 시행사에서 총세대 수를 변경해 계획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당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1개교로는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대안을 세울 것을 요청했지 2개교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입주 예정자 A(40·여)씨는 "아이의 학군을 고려해 분양 받을 위치를 선정했고, 오는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아이의 통학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와 시위,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시행사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B(53)씨는 "사기 분양이라고 생각돼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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