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중원구 도촌동 도촌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원구는 국고보조금 2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구는 앞으로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촌지구는 도촌동 2의3 일원 110필지(면적 12만5천167㎡)의 규모이며, 불규칙적으로 지적선이 밀리는 불부합 유형을 보여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됐다.
구는 도촌지구의 지구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필지수·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등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애써 왔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해 져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중원구 지적재조사팀(031)729-6541)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