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청라 경관 심의 "통일감 없다" 재검토 결정

위원회, 커뮤니티광장 안전등 지적
보완·수정거쳐 7월께 재심의 예정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5-15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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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가 14일 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업시행자의 보완·수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7월께 재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는 이날 (주)스타필드청라가 신청한 '청라 MD1~3블록 스타필드' 안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주)스타필드청라는 청라 서북쪽 복합유통시설 용지 3개 필지 16만 3천여㎡에 고층 호텔, 테마파크, 쇼핑몰, 커뮤니티 광장, 주차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 경관상세계획'은 확정된 상태(5월14일자 13면 보도)며, 이날 경관위원회는 건축물의 경관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경관위가 재검토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세 가지다. 경관위는 각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호텔, 테마파크, 쇼핑몰 등 각 건축물은 나름 특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눈, 코, 입을 따로 보면 괜찮지만 얼굴 전체적으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게 경관위원들 생각"이라며 "건물이 따로 놀고, 통일감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경관위는 '커뮤니티 광장'도 문제 삼았다. 디자인이 멋있거나 아름답지 않은 데다, 건축물 상부를 광장으로 쓸 경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커뮤니티 광장은 공작물, 즉 가설건축물로 돼 있어 디자인이 별로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주)스타필드청라는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를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외부 공간'에서 나왔다. "외부 공간에 테마가 없다" "녹지 축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주)스타필드청라가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6월에 경관 심의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6월 접수되면 7월 재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주)스타필드청라는 지난달 25일부터 부지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착공 등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전망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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