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퇴거 원상복구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 '서민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건걸이가 5만6천500원, 비누대가 3만8천600원에 달하는 등 거주기간 오염이나 훼손 등이 불가피한 생활시설물의 원상복구 단가가 시중에 형성된 유사제품의 가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 표 참조
29일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임차인들 사이에서 시설물의 원상복구비가 오히려 시장가를 웃돌아 부담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임대차 분쟁 가운데 원상복구비 관련 문제는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실제 LH의 원상복구 단가표를 보면 휴지걸이는 개당 4만4천200원, 컵대는 3만8천600원이다.
현관 센서등 6만4천100원, 싱크대 배수홈통 2만4천원, 콘센트와 스위치도 1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시공비를 포함해 모두 50% 이상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시설업계의 중론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입제품의 가격들과 비교해도 결코 싸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가에 속하는 수입 M사의 욕실 5종 세트(수건걸이 2개·휴지걸이·비누대·컵대)가 20만원 미만인데 임대주택 욕실 4종 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총 17만7천900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 각 2만400원, 1만4천700원으로 책정된 장판과 벽지도 시공비가 포함된 고급 제품의 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통 도배는 시공 후 2~3년이면 생활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사용 연한 규정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비로 많게는 수십만원 가량 내야 할 처지다.
한 도배 시공 업자는 "국내 대기업 K사나 L사, H사의 고급 제품을 사용해 시공할 때 나오는 견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마감재 기준에 따라 책정됐으며 제품마다 규격·재질·고정방식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시중 제품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안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더 낮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