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특혜논란이 일었던 시청 앞 아파트 부지 내 도로용도 폐기 부지 2필지(4월 18일자 인터넷 보도)를 수의계약으로 아시아신탁(주)에 지난 30일 매각했다.
시는 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개발부지 내 2필지 3천772㎡의 도로부지 용도가 폐지되면서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400억5천579만원(평당 가격 3천500여만원)을 받고 아파트건설 사업자에게 팔았다.
말 많던 도로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주)는 이 일대 3만4천286㎡ 부지에 49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앞서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면서 공동개발면적의 8% 이상을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기부채납으로 아파트 상가건물 중 2층과 3층 일부 (5천626㎡)를 받아 본청 및 일부 부서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중4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상가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4천211㎡에 대한 추가 매입문제는 예산마련과 시의회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해 7월 이후에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관수 바른미래당 시의원 후보는 "시가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고, 용도 폐기된 도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