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그동안 국도변으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돼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줬던 완충녹지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된 뒤 건물이 노후화됐음에도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주택 밀집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도 전폭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4일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곳, 58만㎡) 및 변경(3곳,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곳,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곳,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곳, 135만㎡) 및 확대(16곳,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곳, 4만㎡) 폐지 등이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완충녹지로 제한됐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