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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
사업비부족 세대당 7천만원 강요
시행사, 설명조차 없이 일방통보
조합 "승강기 지하연결 안되는등
하자 뒷전… 기성불 계약도 무효"
광주시청서 대책 촉구 항의 집회"입주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을 가구당 7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자도 많은 아파트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달 말 입주 예정인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시행자인 양우건설과 행정관청인 광주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과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간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일원(6만934㎡ 부지)에 건립, 총 1천2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과 양우건설(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2015년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입주시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이 '추가분담금'을 놓고 맞붙고 있다.
양우건설 측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891억 원의 공사미수금과 30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대여하는 상황을 감내해왔다.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사업비가 넘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 조합원이 초과액을 나누거나 부족액을 나눠내는 구조다"며 "계산한 결과 388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만큼 나눠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건설사는 엄연히 공동사업자다. 따라서 조합과 양우는 시공비에 대해 분양불(분양된 만큼 시공비를 지급)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기성불(공사한 만큼 시공비를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분담금액만 정해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거의 모든 세대 새시 고정불량, 벽과 계단의 균열, 화장실 누수, 결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총 15개 동 중 5개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당혹감을 보였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선 도 점검까지 마쳤고 현재 75% 완료된 상황이다. 다소 미흡할 순 있겠지만 100% 완료된 상황이 아닌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제는 본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설계된 상황이었고 도면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