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 심의에 올랐으나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난 3월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엔 '재검토' 의결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나 재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7일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안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상가 층수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데다, 건물의 디자인과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경관위의 반려(3월8일)와 재검토(6월7일) 결정으로 올 상반기에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사업에 본격 착수하려면 '경관 심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 제안자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입장에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업체의 경관계획 보완 기간, 경관위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재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57층 공동주택 4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3월 경관 심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NSIC가 토지 처분 주체이고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경관위에 반려 결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이에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점, 토지 소유권 관련 사항은 경관 심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다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해왔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