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 인천경제청 기부채납 '커지는 갈등'

"오락가락 행보 혼란" vs "개관 지연,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NSIC측 기자회견 "정산절차 시작도 못해… 잔여금 못받아"
IFEZ 반박 “콘서트홀 볼모로 시민들이 피해 떠안고 있다”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6-12 제13면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지연 문제(5월21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NSIC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락가락 인천경제청의 행보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지연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맞섰다.

NSIC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NSIC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아트센터는 시공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건축주로서, 기부자로서의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했다.

이어 "기부 전 필수적인 사업 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 했고, 사업 잔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 줄곧 인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 권리 침해,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를 받았다"고 했다.

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돌린 것이다.

NSIC는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한쪽에선 정상적 개발사업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루머를 언론에 흘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위는 송도 사업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사업비 약 2천억원, 1천727석 규모,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2016년 7월 공사가 끝났지만 NSIC 최대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주주사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 갈등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인천경제청은 '선(先) 기부채납 후(後) 이견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NSIC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천경제청은 "NSIC가 아트센터를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또 "포스코건설과 이견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협상·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을) 아트센터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NSIC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건에 대해선 "3년이나 사업이 중단된 채 여전히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