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내년 6월 말까지 고매동 202-2번지 일대 고매2지구 358필지 32만3천543㎡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 12일 용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거쳐 시업지구를 지정 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을 하고 필지별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것"이며 "지적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 2016년부터 올 초까지 고매1지구196필지 21만7천332㎡, 하갈1지구 442필지 31만5천111㎡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