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환수 방안을 마련했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