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대의원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사회 등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홍보 인원비용을 지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등에 따르면 총 1천998세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이 조합은 22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안건 의결을 위해 '제44차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조합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의 관리위원 구성의 건과 지난해 결산보고의 건, 용역업체 계약 추인의 건, 공사도급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이주·신탁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
조합의 대의원은 총 103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의원 보궐 선임 등의 경우에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합은 대의원회 개최를 앞두고 각 대의원 가정에 방문해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인원(OS)을 사용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의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법원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번 문제가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 준비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현 조합장이 조합정관 및 조합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기 말 직권으로 OS비용을 지출하는 등 대의원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나의 자산, 조합원들의 자산이 개인에 의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300여만원에 달하는 OS비용 처리에 대해 이사회 등 의결 기구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우선 OS비용 지출 후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관련 예산 처리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