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아파트 '택배車 갈등' 차단… 지하주차장 높이2.3→2.7m이상 상향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청와대, SNS 프로그램서 홍보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06-26 제4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한 해법이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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