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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30년을 바라보는 1기 신도시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오후 군포 산본 신도시 한 상가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수 십여 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대피로에는 적재물·건물 외벽엔 에어컨 실외기로 덕지덕지
관련법 위반 年 분당 102·일산 54건… 도내 취약지의 19%나
'충전(제조)일자: 2003년 12월'.
2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4층 주차장. 제조한 지 15년 가까이 지난 분말형 소화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비상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비상계단에는 매트리스가 여러 장 쌓여 있었고, 곳곳에 담배꽁초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엘리베이터 로비 앞에선 건물 관리 직원 여럿이 거리낌 없이 담배에 불을 댕겼다.
안양 평촌의 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는 손가락 한마디 두께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작동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벽면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벌집'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군포 산본의 고시텔 촌도 마찬가지였다.
1기 신도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 5곳이 적발한 소방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는 분당신도시 102건, 일산신도시 54건 등 468건(부천 197건, 안양 82건, 군포 33건-신도시인 중동, 평촌, 산본 포함)이다.
경기도 34개 소방서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2천82건)의 22.4%다.
1기 신도시의 안전 불감증은 대부분 화재예방 시설·소방용품 설치와 관련된 소방시설법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관리시설 관련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이었다.
성남 분당의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2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8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고양 일산도 소방시설법 위반 36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4건, 소방기본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당국은 고층·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위험도를 감안해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774곳을 선정했다. 이중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가 선정한 곳이 153곳(19.76%)이다.
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조성 30년 가까이 돼 이제 낡아진 1기 신도시의 관리 대상물을 자주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이 안전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고,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개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관리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