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김포·안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와 지방 18개 등 총 22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선정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8천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천50호의 61.3%에 해당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매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또는 전국 각 영업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