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때 따복하우스 이자 지원… "입주전 자녀 차별" 뿔난 부부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08-02 제9면

보증금 대출이자 차등혜택 논란
7년이하 신혼부부 이미 아이있어
"더 낳으란건가" 불만 소리 높아
道 "출범부터 규정 변경 어려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따복하우스(현 경기도형 행복주택)가 입주 후 아이를 낳은 세대에만 추가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차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 전 자녀를 둔 세대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따복하우스는 모든 세대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각 세대는 1자녀 출산 시 보증금 이자의 60%를,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따복하우스에 입주하기 전 아이를 낳은 세대는 관련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똑같이 2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입주 전후의 출산 시기에 따라 혜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 다둥이 세대도 마찬가지다.

7년차 신혼부부까지가 입주 대상인 만큼 이미 자녀를 둔 세대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출산 이자 지원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의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 문제를 놓고 거센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 보증금이 6천940만원인 이곳은 버팀목 전세자금(금리 2.1%)을 받을 경우 출산시 연간 최대 145만2천원(2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대는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규정이라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2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 낳으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도는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설문 조사를 벌였지만, 대책을 내놓는 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따복하우스 출범부터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보증금 이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해 수정이나 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 방안 등을 검토하겠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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