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민간 참여유도 목적 행정예고·내달 시행… 공정률 기준 별도고시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8-09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후분양 주택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