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도내 42곳… 경기도 정비계획 본격 추진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08-13 제4면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자,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도내에만 42개소에 달한다.

용인시에만 13개소가 있으며, 10년 초과 건물도 26개소에 달한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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